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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과학 이야기/생명과학, 제약, 신약개발 이야기

신약, 제네릭의약품, 개량신약에 대해. 개량신약 개발 케이스

by P.Keyser 2021. 2. 25.

신약, 제네릭 의약품, 개량신약

1.     신약 (New Drug)

말 그래도 새로운 약이다. 신물질 의약품으로서 효능, 독성,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그만큼 실패율도 높다. 하지만 성공시 가장 높은 경제적 성공과 특허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신약의 다른 표현으로 브랜드 의약품, 오리지널 의약품, NCE (New Chemical Entity), NME (New Molecular Entity), Innovator drug라고도 불린다.

 

개발 리스크가 가장 크지만 개발 허가 성공시 독점적 권리로 경제적 큰 성공이 뒤따라온다 (고 하지만 성공했다고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무조건 성공하는건 아니다. LG생명과학의 팩티브, COPD 치료제로 처음 경구용 신약인 닥사스 (성분명: roflumilast) 등은 신약이지만 시장에선 크게 성공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2.     제네릭 (Generics) 의약품

소위말해서 일명 복제약 (카피약, Copy Drug)이라고도 불린다. 천문학적 개발기간과 연구비가 소요되는 신약과 달리 특허만료등으로 독점권이 상실된 신약 (Original Drug)을 타겟으로 주성분은 당연하고, 용법, 용량, 투여경로, 제형등이 모두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만든 제네릭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생물학적 동등함을 입증받아 허가받아 시장에 나갈 수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은 추후 따로 다뤄보겠다.

 

아무래도 카피약이다 보니 개발 기간과 비용이 제일 적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누구도 만들기에 진입장벽이 낮다.

 

3.     개량신약 (IMDs, Incrementally Modified Drugs)

신약과 제네릭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즉 이미 승인된 의약품을 기반으로 만드는건 제네릭과 똑 같은 컨셉이지만, 제네릭 처럼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건 아니고 신약의 의약품에서 화학적 구조나 제제등을 약간 변형한 의약품이다. 이렇게 변형한 의약품은 특정한 기능을 향상시켜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여야 한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신약처럼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개량신약은 허가에 필요한 자료도 단순 제네릭 보다 많은 자료를 식약처에 심사받아 허가받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한다.

 

개발난이도는 신약보다는 훨씬 쉽지만 제네릭보다 많은 제약이 있다. 신약과 마찬가리조 물성 및 제제에 대한 독점권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신약을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4.  개량신약을 좀더 살펴보자.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에 보면 개량신약은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에 있어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말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 말한 진보성은,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새로운 조성 및 배합비율)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새로운 투여경로)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새로운 효능효과)

 라.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제제개선(동일투여경로))

 

5가지로 식약처에서 말하고 있다.

 

5. 개량신약 인정 및 신속심사대상.

개량신약 인정 대상은 (1) 안전성, 유효성 개량, (2) 유용성 개량, (3)진보성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안전성 유효성 개량: 효능 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가 필요하다.

(2)   유용성 개량: 투여방법이나 투여 횟수 등의 개선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가 필요하다.

(3)   진보성: 염 변경, 제제개선 등 이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 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가 필요하다.

즉 개량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결국 신약과 같은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IND), 결과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단 신약처럼 임상 1, 2, 3상 모두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3, 또는 1, 3상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개량신약 허가 케이스 (베리온 서방정)

개량신약 허가 케이스는 식약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약 중 하나(베리온서방정)를 골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모두 식약처에 공개된 자료이다.

20187월 허가받은 베리온 서방정 개량신약은 기존 약에 비하여 복용량은 그대로 두면서 복용 횟수를 개선하여 개량신약 지위를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

 

베리온서방정과 기존 품목의 비교, 베리온 서방정은 하루 2번 먹는 약을 1회로 변경하여 복용 횟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베리온 서방정 개량신약의 허가자료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별포 1, II. 자료제출의약품에서 3.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또는 함량만의 증감, 5번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 7번 새로운 제령 (동일 투여경로)를 적용받아 제출자료를 준비하였다.

 

 

베리온 서방정 개량신약 허가 제출자료

비임상 약리에 관한 자료로서 비글견의 PK시험을 통해 기존 제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였다.

 

베리온 서방정, 개량신약 비임상 약리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도 진행하여 1상 약동학 평가 2, 3상 안전성 유효성 평가 1, 3건의 임상을 통해 서방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아 허가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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